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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총정리

by                         2017.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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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총정리

 

2017년 하반기부터는 배우자 등 새로운 양도세 이월과세 제도가 보완이 되어 적용된다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발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증여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역시 지출중에 가장 아까운 게 세금이라던데 맞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테니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증여세 절세방법 또 왜 부동산은 5년 이상 보유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변경 사항에 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당연히 납세의무를 가진 사람은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이구요. 수증자는 납세의무를 지키기 위해 꼭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2017년 9월 15일에 받았다면 9월 30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된다는 뜻이네요. 또 기한내에 양심있게 신고하신분들은 신고세액공제 7%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괜히 고민하고 피할려다가 더욱 큰 세금이 부과되는 것 보단 낫겠습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아래의 경우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6억

* 직계존비속 5천만원 (수증자 미성년자 2천만원)

* 친족 1천만원

 

 

위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갖는데요. 조건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했을 때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배우자인데 9년 동안 5억 8천만원치의 재산을 증여받았지만 10년이 넘어가기 전에 추가로 5천만원에 달하는 재산을 양도받았다면 총 6억 3천이며, 10년 이내에 6억 이상이 넘었기에 증여세를 부과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절감을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증여를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른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내방하셔서 신고하신다면 신고세액공제 7%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잘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 함은 5년 이내에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생기는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이해쉽게 설명드리자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에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재산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된다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왜 기준이 5년일까요?

우리나라 세법에는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세법에 의해 5년이 되기 전 재양도를 하게되면 증여의 효과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5년입니다.

 

 

최근 개정되어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를 배경으로 추진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이월과세 제도는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세법으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 증여자의 취득가액보다 증여가액이 낮아지는 경우 등 이월과세 적용시 세금 부담이 본래 세금부담보다 작아지는 경우엔 조세회피 방지 목적으로 이월과세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증여가액 둘 중 큰 세액으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절세방법과 양도세 이월과세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증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은 보유하고 난 뒤에 양도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양도로 신고하시게 된다면 가산세까지 추가로 포함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 글이 보다 필요하신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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