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 총정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했으며,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장음식 서비스업을 포함한 총 5개 업종의 거래에 추가 적용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적용중이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기존과 같이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당연히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을 해야만 한다는 건 다들 알고계시죠?
또한 현금매출이 일어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 발행을 해야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중점적으로 다뤄 볼 내용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실게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함이 추진배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요내용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출장음식 서비스업을 포함한 총 5개의 업을 추가했습니다.
◎ 지출증빙용? 사업자가 사업관련 경비를 지출하고 타당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받게 되는 것
◎ 소득공제용? 근로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받는 것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정 의무발급대상 52개 업종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비스업부터 교육, 보건, 음식/숙박 그 외 기타 업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 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측량사
◎ 교육 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운전학원, 예술학원
◎ 보건업 : 일반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음식 및 숙박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 그 외 :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골프장 운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실내건출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예전으로 돌아가 2015년에 의무발급대상으로 추가된 업종은 자동차종합수리, 자동차전문수리, 전세버스운송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장의관련서비스업이 대상이 됐었습니다.
2016년에는 페인트 유리 및 기타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가구소매업종이 대상이 됐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메인 핵심 내용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라 분류하자면 출장음식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판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총 5개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매한 스포츠 교육기관과 기타 교육지원 업종을 세분화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스포츠 교육기관 : 복싱, 유도, 태권도, 합기도, 국선도, 단학수련, 에어로빅, 짐볼, 필라테스, 체육입시학원 등이 해당됩니다.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 : 어학연수, 유학, 교환학생프로그램운영 등이 해당됩니다.
네 지금까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인지 모르고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이유불문하고 미가입 가산세를 부과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도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꼭 이번에 바뀐 내용 숙지하시고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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