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보험 무등록 무면허 벌금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토바이 무보험 무등록 무면허 벌금에 대한 내용을 최신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자도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몰고 있는 기종은 650cc라서 대형에 속한답니다. 그래서 처벌기준 및 벌금이 자동차와 비슷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125cc 미만 기종의 경우는 처벌기준과 벌금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는 자동차에 관련된 내용은 많지만 오토바이 무보험 무등록 무면허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무보험으로 운전하게 되면 번호판을 달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보험이 가입된 약관서를 카피해서 구청에다가 증거자료로 제출해야지만 번호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오토바이 무보험 벌금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보험 미가입 기간이 10일 내인 경우 6,000원, 11일부터 1일당 1,200원씩 가산하여 최고 20만원까지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대림자동차 oo기종 50cc 스쿠터를 구매했을 때 동네 마실용으로 타고 다닌답시고 보험 가입은 커녕 위조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가 걸려서 벌금을 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도 어린 학생들이 보험료가 비싸다는 핑계로 가입하지 않고 위조 번호판을 인터넷 상에서 구매해 타고 다니는 것을 간혹 보곤 합니다. 그러면 안되겠죠?!
무보험 만큼이나 많은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무등록은 사실 시골이나 좁고 작은 동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요즘에는 단속이 조금 심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시골에 내려가면 연세가 꽤 되시는 분들 중에 무등록으로 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오토바이 무등록 벌금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사용신고의무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오토바이 번호판 벌금도 있는데요. 번호판 미부착 시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2항 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장 위험하고 해서는 안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벌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면허는 125cc를 기준으로 처벌기준과 벌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자동차에서도 그리 가벼운 처벌이 주어지고 있지 않은만큼 오토바이도 예외는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단, 운전면허 취득은 했지만 소지하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은 했지만, 면허증 교부받기 전의 경우
*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기간 내의 경우
125cc 이상 오토바이 무면허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근거해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125cc 이하 오토바이 무면허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근거해 구류 혹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125cc 이상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소형운전면허가 존재해야 하며, 125cc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에 해당됩니다. 만약 원동기면허를 가지고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면 무면허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벌금관련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운전하는 본인이 아닌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을 때 동승자는 과연 헬멧을 무조건 써야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오토바이 헬멧 벌금 정의해드리겠습니다. 본인 포함 동승자 모두 헬멧을 써야하며, 적발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바이 무보험 무등록 무면허 벌금 및 헬멧 벌금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필자도 650cc 혼다 기종을 운전하는 오너로서 항상 의문점이 많았고, 궁금했던 점이라 제가 보기 위해서 적은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벌금에 대한 정의를 세우셨으면 합니다. 항상 안전운행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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