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구간 및 기간
며칠 뒤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의 친지가족분들을 만나러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귀성길에 오르겠지만 사실 교통 혼잡으로 인해 오랜 시간을 도로 위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데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을 무민e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번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며칠 전 민족 대명절과 같이 고속도로의 혼잡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한 날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부모님 선물 사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가뭄에 내린 단비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 10월 3일 화요일 자정 ~ 5일 목요일 자정까지 라고 합니다. 10월 3일은 추석 전날이고, 4일은 추석이죠. 5일은 추석 다음 날입니다. 이 총 3일간에 걸쳐서 통행료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도 가장 많이 차량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이지만, 통행료 면제라는 조건까지 붙어서 교통정체가 조금 더 심해질것으로 보입니다.
통행료 면제 받기 위한 방법은 사실 따로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평상시 고속도로를 지나다닐 때처럼 하이패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이패스 차로로, 아닌분들은 일반차로로 가시면 됩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단말기에서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통행권을 뽑고 도착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시하면 안내원께서 통과하라는 사인을 준다고 하네요. 따로 요금 정산은 없다고 합니다.
통행료 면제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천공항과 대교를 비롯해 대구, 부산, 서울, 수원, 광주 등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등과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가 통행료 면제 구간에 해당됩니다.
단,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지자체의 결정 여부에 따라 면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10월 3일 자정 0시 ~ 10월 5일 자정 0시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한해서 통행료를 면제시켜 준다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면제 대상을 밝혔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게 되면 통행료만 해도 4만원 가까이 나오는데요. 게다가 기름값까지 포함하게 되면 귀성길 귀경길만해도 꽤 큰 돈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해 조금은 부담이 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막상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면제를 받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과하시는 방법대로 통과하시면 청구되는 금액이 0원이 될테니까요. 모두 귀성길 귀경길 안전 운행 하시고, 사고없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미지 출처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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